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13조(심사구분)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 산업체 경력
3.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
②
제1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