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
② | 필요한 경우 기초심사는 전공심사와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전체 심사결과 합산점수(기초·전공심사 70%, 면접심사 3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의 고득점자순으로 강사임용 합격자 명부 및 임용 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까지 강사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
1. | 전공심사 고득점자 |
2. | 기초심사 고득점자 |
3. | 연소자 |
④ | 총장은 합격한 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원임용 결격사유자 및 기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