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15조(임용취소)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