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25조(강의시간)
①
강사는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절수업 강의는 재직 중인 강사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