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7조(임용계약)
①
신규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용계약은 서명으로 작성하며,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3.
복무
4.
면직사유
5.
강의시간 등
6.
기타복무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