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4조(자격)
신규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는 자
2.
만 61세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