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20조(재임용 거부)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과목의 폐강, 소속 학과의 폐과 또는 담당과목 및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채용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년 이상의 연구년·보직 수행, 휴직 및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대체 강사를 임용한 때에는 채용공고와 임용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