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18조(당연퇴직)
①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