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는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