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11조(심사기구 구성)
①
신규강사 임용은 해당 부서 및 학부(과)의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3인 이상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