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22조(재임용심사)
①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해당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학부(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를 따른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재임용예정 강사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서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