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9조(임용공고)
①
해당 대학(원)장은 신규강사의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등을 생략하고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의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