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가족·친족이었던 경우 |
2. |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 그 밖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에 따른 회피는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 심사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