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16조(예비순위자임용)
①
제14조에 의하여 결정된 합격자가 취소되거나 임용포기를 할 경우 강사임용후보자 명부의 차순위자를 임용한다.
②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6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