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28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