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88호]
제 정: 1995. 3. 1
제 1차 개정: 1998. 3. 1
제 2차 개정: 2002. 9. 12
제 3차 개정: 2003. 6. 13
제 4차 개정: 2005. 2. 24
제 5차 개정: 2013. 12. 18
제 6차 개정: 2022. 3. 17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내규의 구분, 체제, 형식, 제정, 개폐, 시행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12.18.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규"라 함은 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 조직 및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및 학칙, 규정, 규칙, 지침 등을 말한다.
가. "정관"이라 함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정관"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2013.12.18. 개정)
나. "학칙"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2013.12.18. 개정)
다. "규정"이라 함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법인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라. "규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학칙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인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규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마. "지침"이라 함은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정의 등록, 규정집의 편제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행정처를 주관부서로 한다.(2013.12.18. 개정)
가. 이사장 권한에 속하는 내규(법인소관 내규)의 주관부서 : 법인사무과
나. 총장 권한에 속하는 내규(대학교소관 내규)의 주관부서 : 대학교 행정처
3. "소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 규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내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내규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방침, 조직과 업무수행에 준거가 될 제규범 과 기준, 절차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규화하여야 한다.
제2장 체제
 제4조(체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정관 및 학칙, 규정, 규칙, 지침 등으로 구분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효력순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효력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의 효력순위는 제4조에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위 내규는 하위 내규에 우선한다.(2013.12.18. 개정)
2. 내규 중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내규는 그 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3. 동 순위의 내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에 시행된 내규가 우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
1. 내규번호
2. 내규명칭
3. 목 차
4. 본 칙
5. 부 칙
 제7조(내규번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의 분류체계에 따라 내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내규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에는 당해 내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내규의 명칭에는 규정, 규칙, 지침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목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에는 내규명, 장, 절, 조, 부칙의 순서에 따라 목차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적 조항은 당해 내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한다.
2. 본체적 조항은 내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 등에 따라 배 열한다.
3.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보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목적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이론적 파악 및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해 내규의 제정목적을 정하여야 한다.(2013.12.18. 개정)
목적조항은 그 내규를 제정하는 직접적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이 수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적용범위 조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두어 정한다.(2013.12.18. 개정)
 제13조(정의 조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한다.
약칭, 통합적인 정의는 용어 다음에 "(이하"......."라고 한다)"로 표시한다.
주석적인 정의는 용어 다음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부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칙에는 본칙에 대한 부수사항을 시행일, 기존내규의 개폐, 경과 조치, 유효기간 등의 순서로 정한다.(2013.12.18. 개정)
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의 일련조항을 사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본칙, 부칙의 배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칙내의 장, 절, 조, 항, 호, 목과 부칙은 별표1과 같이 배열한다.(2013.12.18. 개정)
 제16조(표, 서식, 도면)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 중에서 숫자가 많이 열거되거나 같은 성질의 내규가 열거되는 경우 또는 통일된 서식이나 내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표", "별지서식", "도면"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두며 이 배열은 별표, 별지서식, 도면의 순으로 한다.
제3장 편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편성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편성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내규로 정하는 사항의 다과 및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또는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2013.12.18. 개정)
 제18조(장, 절)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절로부터 시작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장ㆍ절에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조에는 그 조의 내용을 간략ㆍ명확하게 표현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괄호( ) 안에 기재 한다(2013.12.18.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서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한다.(2013.12.18. 개정)
항에는 각각 ①②③.....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1조(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 또는 항의 규정내용 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정한다.
호에는 각각 1, 2, 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2조(단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 항, 호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기재한다.
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그 조, 항, 호를 종결한다.
제4장 작성
 제23조(문체)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문체는 ".....로 한다."를 기초로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4조(표현)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전문은 횡서로 하며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내규의 표현에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인 말 기타의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문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에는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용어나 전문어, 관용어 및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을 쓴 후 괄호 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제26조(주와 예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 중에서 특히 주석 또는 예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또는 "예시"를 조문 중에 둘 수 있다.
 제27조(숫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28조(주어 및 술어)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의 주어는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상의 술어의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한다.(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2. …하여야 한다.(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할 수 있다.(한다, 아니한다, 어느쪽이라도 좋은 경우)
4.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하는 경우)
5. …할 수 없다.(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경우)
6. …으로 본다.(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규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조문의 표현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용어(또는), 한정조건용어(다만, …의 경우에는, …에 불구하고 등), 부사(원칙적으로, 반드시 등) 등을 붙여 술어의 뜻을 보조한다.
 제29조(추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존 내규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의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사이에 추가한다.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 호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 호 사이에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당해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인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타 내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인용내규의 소재 근 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타 내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내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2. 동일 내규 내에서 타 조문의 인용은 그 내규명칭은 생략하고 조문번호만 명시한다.
3. 동일 조문 내에서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항 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호의 번호만 명시한다.
4. 복수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 이상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조 내지 제○조", "제○항 내지 제○항", "제○호 내지 제○호"로 표시한다.(2013.12.18. 개정)
 제31조(삭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존내규의 일부 조, 항, 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 항, 호의 번호만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제32조(개폐년월일의 표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일부를 개폐하였을 때에는 개폐된 장, 절, 조, 항, 호의 끝에 개폐년월일과 "개정", "신설", "삭제"등의 자구를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제ㆍ개정 절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입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제정, 개폐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작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의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2013.12.18. 개정)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내규의 명칭
2. 제정ㆍ개폐 취지
3. 제정ㆍ개정 주요내용(2013.12.18. 개정)
4. 제정ㆍ개폐내규 전문(안)(2013.12.18. 개정)
5. 개정내규(안)의 현행 내규와의 신구대비표(2013.12.18. 개정)
대학교소관 내규는 확정 전에 규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정심의위원장은 입안된 내용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법인이사회, 대학교 교무위원회 등에서 심의 혹은 의결 차를 거치는 내규에 대해서는 규정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법인소관 내규 중 대학교와 공통 적용되는 내규에 대하여는 입안 시 대학교에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내규에 대한 제(개)정 의견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2013.12.18. 개정)
 제33조의2(소관내규 검토 및 개정 요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의 장은 소관내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2013.12.18.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규정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총무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2013.12.18. 개정, 2022.3.17. 개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3.12.18. 개정)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안)의 심사
가. 법령ㆍ정관 기타 내규와 저촉여부
나. 내규의 체제, 내용 등의 적부
다.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2. 내규의 해석통일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2013.12.18. 개정)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제정권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의 제정, 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제정ㆍ개폐는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다.(2013.12.18. 개정)
2. 학칙의 제정ㆍ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13.12.18. 개정)
3. 정관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규정의 제정,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법인소관 내규의 제정, 개폐는 이사장이 정한다.(2013.12.18. 개정)
5.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정, 개폐는 총장이 정한다. 다만, 전호의 내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12.18.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확정, 등록 및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는 제35조에 의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2013.12.18. 개정)
소관부서의 장은 내규확정 즉시 내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내규 번호를 부여받은 후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부서의 특정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규범으로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질수 없거나 내규로서 기본적인 체제 및 편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2013.12.18. 개정)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내규에 내규 번호를 부여하고 내규등록대장(별표 4)에 등록한 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2013.12.18. 개정)
 제37조(시행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는 그 시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로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의거 내규로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장 관리운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등록에 관한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013.12.18.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9조(규정집의 편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집을 구 분 편제하며 편제방법은 가제식으로 한다.
규정집에는 관계법령, 정관, 규칙 및 지침 등을 수록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정 및 개폐된 내규를 게시하여 웹규정집을 운영한다.(2013.12.18. 신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0조(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집의 배부처는 각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내규가 제정, 개폐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내규를 배부하여 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규정집의 보관ㆍ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집을 배부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정, 개폐된 내규를 규정집에 가제하여 소속직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규정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배부된 규정집을 보관ㆍ관리하게 한다.
관리책임자는 규정집 관리대장(별표 5)에 규정집의 가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2조(열람, 대여 등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2013.12.18. 삭제)
기밀로 보관하여야 할 내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현황 점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 소관 내규의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 상 대학교의 내규 관리현황에 관하여 현장점검을 하거나 기타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집의 분실 등 내규관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장 을 거쳐 각 주관부서장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규정집의 인계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규정집과 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5조(내규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주관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규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을 지며 당해 내규의 제정, 개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장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내규의 해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운용상,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학교 소관내규는 위원회에서 법인소관 내규는 법인사무과에서 해석하며, 각 주관부서의 장은 이 에 대한 해석을 일반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제47조(소급효)   조항 인쇄(새창열림)
내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기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내규의 기호는 소관부서의 직제순에 의한 업무영역별로 시행일의 선후에 불구 하고 이규칙 시행일에 일괄등록 후 부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학교에서 기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규정관리규칙은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표3.hwp
4. 0003_별표4.hwp
5. 0004_별표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