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88호]
제 정: 1995. 3. 1
제 1차 개정: 1998. 3. 1
제 2차 개정: 2002. 9. 12
제 3차 개정: 2003. 6. 13
제 4차 개정: 2005. 2. 24
제 5차 개정: 2013. 12. 18
제 6차 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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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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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내규의 구분, 체제, 형식, 제정, 개폐, 시행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1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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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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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내규"라 함은 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 조직 및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및 학칙, 규정, 규칙, 지침 등을 말한다. |
가. | "정관"이라 함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정관"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2013.12.18. 개정) |
나. | "학칙"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2013.12.18. 개정) |
다. | "규정"이라 함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법인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
라. | "규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학칙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인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규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
마. | "지침"이라 함은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2. | "주관부서"라 함은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정의 등록, 규정집의 편제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행정처를 주관부서로 한다.(2013.12.18. 개정) |
가. | 이사장 권한에 속하는 내규(법인소관 내규)의 주관부서 : 법인사무과 |
나. | 총장 권한에 속하는 내규(대학교소관 내규)의 주관부서 : 대학교 행정처 |
3. | "소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 규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내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
제3조(내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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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방침, 조직과 업무수행에 준거가 될 제규범 과 기준, 절차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규화하여야 한다.
제4조(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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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정관 및 학칙, 규정, 규칙, 지침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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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효력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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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효력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내규의 효력순위는 제4조에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위 내규는 하위 내규에 우선한다.(2013.12.18. 개정) |
2. | 내규 중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내규는 그 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
3. | 동 순위의 내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에 시행된 내규가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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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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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7조(내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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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의 장은 내규의 분류체계에 따라 내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내규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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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에는 당해 내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
② | 내규의 명칭에는 규정, 규칙, 지침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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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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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에는 내규명, 장, 절, 조, 부칙의 순서에 따라 목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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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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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 총칙적 조항은 당해 내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한다. |
2. | 본체적 조항은 내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 등에 따라 배 열한다. |
3. |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보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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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목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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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의 이론적 파악 및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해 내규의 제정목적을 정하여야 한다.(2013.12.18. 개정) |
② | 목적조항은 그 내규를 제정하는 직접적 목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이 수단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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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적용범위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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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용범위 조항을 두어 정한다.(2013.12.18. 개정)
제13조(정의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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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의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한다. |
② | 약칭, 통합적인 정의는 용어 다음에 "(이하"......."라고 한다)"로 표시한다. |
③ | 주석적인 정의는 용어 다음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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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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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칙에는 본칙에 대한 부수사항을 시행일, 기존내규의 개폐, 경과 조치, 유효기간 등의 순서로 정한다.(2013.12.18. 개정) |
② | 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의 일련조항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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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본칙, 부칙의 배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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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내의 장, 절, 조, 항, 호, 목과 부칙은 별표1과 같이 배열한다.(2013.12.18. 개정)
제16조(표, 서식,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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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중에서 숫자가 많이 열거되거나 같은 성질의 내규가 열거되는 경우 또는 통일된 서식이나 내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표", "별지서식", "도면"으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두며 이 배열은 별표, 별지서식, 도면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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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편성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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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내규로 정하는 사항의 다과 및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또는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2013.12.18. 개정) |
제18조(장,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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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
② |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절로부터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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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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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장ㆍ절에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
② | 조에는 그 조의 내용을 간략ㆍ명확하게 표현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괄호( ) 안에 기재 한다(2013.12.1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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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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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서 흐름의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항으로 세분한다.(2013.12.18. 개정) |
② | 항에는 각각 ①②③.....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
제21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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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 또는 항의 규정내용 중 사물의 명칭 또는 사항을 열거할 때에는 호로 세분하여 정한다. |
② | 호에는 각각 1, 2, 3.....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
제22조(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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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조, 항, 호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기재한다. |
② | 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그 조, 항, 호를 종결한다. |
제23조(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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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의 문체는 ".....로 한다."를 기초로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24조(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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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의 전문은 횡서로 하며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 내규의 표현에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인 말 기타의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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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에는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용어나 전문어, 관용어 및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을 쓴 후 괄호 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
제26조(주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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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중에서 특히 주석 또는 예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또는 "예시"를 조문 중에 둘 수 있다.
제27조(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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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제28조(주어 및 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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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조문상의 술어의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1. | …한다.(일반적으로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 |
2. | …하여야 한다.(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3. | …할 수 있다.(한다, 아니한다, 어느쪽이라도 좋은 경우) |
5. | …할 수 없다.(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경우) |
6. | …으로 본다.(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규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
② | 조문의 표현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용어(또는), 한정조건용어(다만, …의 경우에는, …에 불구하고 등), 부사(원칙적으로, 반드시 등) 등을 붙여 술어의 뜻을 보조한다. |
제29조(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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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존 내규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의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사이에 추가한다. |
② |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 호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 호 사이에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당해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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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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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내규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인용내규의 소재 근 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 타 내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내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
2. | 동일 내규 내에서 타 조문의 인용은 그 내규명칭은 생략하고 조문번호만 명시한다. |
3. | 동일 조문 내에서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항 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호의 번호만 명시한다. |
4. | 복수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 이상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조 내지 제○조", "제○항 내지 제○항", "제○호 내지 제○호"로 표시한다.(2013.12.18. 개정) |
제31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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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내규의 일부 조, 항, 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 항, 호의 번호만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제32조(개폐년월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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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의 일부를 개폐하였을 때에는 개폐된 장, 절, 조, 항, 호의 끝에 개폐년월일과 "개정", "신설", "삭제"등의 자구를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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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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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의 제정, 개폐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작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의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2013.12.18. 개정) |
② |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
3. | 제정ㆍ개정 주요내용(2013.12.18. 개정) |
4. | 제정ㆍ개폐내규 전문(안)(2013.12.18. 개정) |
5. | 개정내규(안)의 현행 내규와의 신구대비표(2013.12.18. 개정) |
③ | 대학교소관 내규는 확정 전에 규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정심의위원장은 입안된 내용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법인이사회, 대학교 교무위원회 등에서 심의 혹은 의결 차를 거치는 내규에 대해서는 규정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 법인소관 내규 중 대학교와 공통 적용되는 내규에 대하여는 입안 시 대학교에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⑤ | 각 부서의 장은 내규에 대한 제(개)정 의견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2013.12.18. 개정) |
제33조의2(소관내규 검토 및 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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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장은 소관내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2013.1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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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규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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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총무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2013.12.18. 개정, 2022.3.17. 개정) |
③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3.12.18. 개정) |
④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
⑥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2013.12.18. 개정) |
⑦ |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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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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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의 제정, 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정관의 제정ㆍ개폐는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다.(2013.12.18. 개정) |
2. | 학칙의 제정ㆍ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13.12.18. 개정) |
3. | 정관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규정의 제정,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4. | 법인소관 내규의 제정, 개폐는 이사장이 정한다.(2013.12.18. 개정) |
5. |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정, 개폐는 총장이 정한다. 다만, 전호의 내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12.1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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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확정, 등록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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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는 제35조에 의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2013.12.18. 개정) |
② | 소관부서의 장은 내규확정 즉시 내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내규 번호를 부여받은 후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부서의 특정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규범으로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질수 없거나 내규로서 기본적인 체제 및 편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2013.12.18. 개정) |
③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내규에 내규 번호를 부여하고 내규등록대장(별표 4)에 등록한 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2013.12.18. 개정) |
제37조(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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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는 그 시행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로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의거 내규로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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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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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내규등록에 관한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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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규정집의 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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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집을 구 분 편제하며 편제방법은 가제식으로 한다. |
② | 규정집에는 관계법령, 정관, 규칙 및 지침 등을 수록한다. |
③ |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정 및 개폐된 내규를 게시하여 웹규정집을 운영한다.(2013.12.1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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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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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집의 배부처는 각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
② | 내규가 제정, 개폐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내규를 배부하여 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41조(규정집의 보관ㆍ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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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규정집을 배부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정, 개폐된 내규를 규정집에 가제하여 소속직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
② |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규정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배부된 규정집을 보관ㆍ관리하게 한다. |
③ | 관리책임자는 규정집 관리대장(별표 5)에 규정집의 가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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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열람, 대여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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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기밀로 보관하여야 할 내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3조(관리현황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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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교 소관 내규의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 상 대학교의 내규 관리현황에 관하여 현장점검을 하거나 기타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 규정집의 분실 등 내규관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장 을 거쳐 각 주관부서장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각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4조(규정집의 인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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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규정집과 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5조(내규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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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관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규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을 지며 당해 내규의 제정, 개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장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내규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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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운용상,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학교 소관내규는 위원회에서 법인소관 내규는 법인사무과에서 해석하며, 각 주관부서의 장은 이 에 대한 해석을 일반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제47조(소급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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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기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내규의 기호는 소관부서의 직제순에 의한 업무영역별로 시행일의 선후에 불구 하고 이규칙 시행일에 일괄등록 후 부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학교에서 기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규정관리규칙은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