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4조(규정집의 인계인수)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규정집과 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