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2조(개폐년월일의 표시)
내규의 일부를 개폐하였을 때에는 개폐된 장, 절, 조, 항, 호의 끝에 개폐년월일과 "개정", "신설", "삭제"등의 자구를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