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내규의 제정, 개폐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작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의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2013.12.18. 개정) |
② |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
1. | 내규의 명칭 |
2. | 제정ㆍ개폐 취지 |
3. | 제정ㆍ개정 주요내용(2013.12.18. 개정) |
4. | 제정ㆍ개폐내규 전문(안)(2013.12.18. 개정) |
5. | 개정내규(안)의 현행 내규와의 신구대비표(2013.12.18. 개정) |
③ | 대학교소관 내규는 확정 전에 규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정심의위원장은 입안된 내용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법인이사회, 대학교 교무위원회 등에서 심의 혹은 의결 차를 거치는 내규에 대해서는 규정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 법인소관 내규 중 대학교와 공통 적용되는 내규에 대하여는 입안 시 대학교에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⑤ | 각 부서의 장은 내규에 대한 제(개)정 의견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2013.1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