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0조(배부)
①
규정집의 배부처는 각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내규가 제정, 개폐되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내규를 배부하여 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