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1조(규정집의 보관ㆍ유지)
①
규정집을 배부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제정, 개폐된 내규를 규정집에 가제하여 소속직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규정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배부된 규정집을 보관ㆍ관리하게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규정집 관리대장(별표 5)에 규정집의 가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