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6조(내규의 해석)
내규운용상,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학교 소관내규는 위원회에서 법인소관 내규는 법인사무과에서 해석하며, 각 주관부서의 장은 이 에 대한 해석을 일반문서로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