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타 내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내규의 명칭과 조항번호를 명시한다. |
2. | 동일 내규 내에서 타 조문의 인용은 그 내규명칭은 생략하고 조문번호만 명시한다. |
3. | 동일 조문 내에서 항의 인용은 인용항의 번호만 명시하며, 동일항 내에서의 호의 인용은 인용호의 번호만 명시한다. |
4. | 복수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다만, 연결되는 3 이상의 조, 항, 호를 인용할 때에는 "제○조 내지 제○조", "제○항 내지 제○항", "제○호 내지 제○호"로 표시한다.(2013.1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