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내규는 제35조에 의하여 심의ㆍ의결 또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2013.12.18. 개정) |
② | 소관부서의 장은 내규확정 즉시 내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내규 번호를 부여받은 후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부서의 특정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규범으로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질수 없거나 내규로서 기본적인 체제 및 편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2013.12.18. 개정) |
③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내규에 내규 번호를 부여하고 내규등록대장(별표 4)에 등록한 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2013.1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