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9조(조)
①
내규의 내용은 조로 나누며, 장ㆍ절에 불구하고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조에는 그 조의 내용을 간략ㆍ명확하게 표현하는 표제를 붙이며 이를 괄호( ) 안에 기재 한다(2013.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