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8조(내규명칭)
①
내규에는 당해 내규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②
내규의 명칭에는 규정, 규칙, 지침의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