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5조(내규의 운영)
각 주관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내규의 적정한 운영 및 유지의 책임을 지며 당해 내규의 제정, 개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장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