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8조(장, 절)
①
본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장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을 절로 세분할 수 있다.
②
장, 절에는 각각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절은 이들이 속하는 장이 바뀔 때마다 1절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