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4조(표현)
①
내규의 전문은 횡서로 하며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내규의 표현에는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줄인 말 기타의 약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