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7조(편성원칙)
①
내규의 편성은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②
내규로 정하는 사항의 다과 및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항, 호, 또는 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2013.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