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7조(소급효)
내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