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2조(단서)
①
조, 항, 호에 원칙과 다른 정함을 둘 경우에는 원칙적인 본문을 종결하고 "다만"으로 단서를 계속하여 기재한다.
②
단서를 두는 경우에는 그 단서로 그 조, 항, 호를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