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5조(문자)
①
내규에는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할 용어나 전문어, 관용어 및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을 쓴 후 괄호 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