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9조(추가)
①
기존 내규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조의2"와 같이 표시하여 기존의 조문사이에 추가한다.
②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존의 항, 호의 번호변경을 피하여 추가한다. 다만, 흐름의 순서상 기존의 항, 호 사이에 새로운 항, 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당해 구분의 일련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