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3조의2(소관내규 검토 및 개정 요청)
각 부서의 장은 소관내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2013.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