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3조(관리현황 점검 등)
①
대학교 소관 내규의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 상 대학교의 내규 관리현황에 관하여 현장점검을 하거나 기타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규정집의 분실 등 내규관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장 을 거쳐 각 주관부서장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