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정관의 제정ㆍ개폐는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다.(2013.12.18. 개정) |
2. | 학칙의 제정ㆍ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13.12.18. 개정) |
3. | 정관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규정의 제정,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4. | 법인소관 내규의 제정, 개폐는 이사장이 정한다.(2013.12.18. 개정) |
5. |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정, 개폐는 총장이 정한다. 다만, 전호의 내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1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