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조(내규화)
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방침, 조직과 업무수행에 준거가 될 제규범 과 기준, 절차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규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