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63호>
제 정 : 2006. 12. 31.
제 1차 개정 : 2015. 1 . 9.
제 2차 개정 : 2016. 1. 4.
제 3차 개정 : 2017. 5. 22.
제 4차 개정 : 2018. 4. 13.
제 5차 개정 : 2019. 5. 1.
제 6차 개정 : 2021. 9. 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에서 사용자가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험ㆍ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원),연구소 및 부속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교원, 학생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2. "실험실"이라 함은 교수, 연구원, 대학원 및 학생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6차 개정>
2-1.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 포함)을 말한다.<6차 개정>
3.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 및 부속기관 연구소(실습실)에서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교수, 연구원, 학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4.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대표자 즉, 총장을 말하며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총책임자"라 함은 연구주체의 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책임자"란 각 실험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차 개정>
8-1.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신하여 연구실안전환경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전담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6차 개정>
11.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6차 개정>
12.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6차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험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전관리총책임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안전관리총책임자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회는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
1. 안전관리규칙의 제ㆍ개정
2.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3.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각 학부과별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 사고조사등을 위하여 대학내 관련부서를 활용한 각각의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안전관리총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부(과) 소관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총책임자는 교무처장으로 하며, 대학(학부)내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의 학부과장 또는 담당(지도)교수가 되며,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실험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3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6차 개정>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이상으로 하여금 법에서 규정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총책임자가 추천하고 총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이 부합해야 한다.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 관련부서의 장관에 지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3(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 지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주체의 장은 지정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다음 각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책임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의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2.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운영과 일상검사에 관한 사항
4.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실험실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판 게시
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7. 실험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8. 연구활동에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6차 개정>
9.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실험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실험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기타 동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3(연구실안전관리자담당자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안전관리규칙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실험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유지
5. 실험·실습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6. 실험실 안전표식의 부착 및 유지관리
7. 실험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8. 실험실 안전관리 자료 및 통계 유지
9.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4(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은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실험실 안전관리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3. 실험·실습 시 적정 안전보호구의 착용
4. 실험실 내 장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6.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안전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전에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대학 내 연구활동종사자는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항의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이수 후 평가를 통하여 60점 이상 득해야 이수 인정이 된다.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험실 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실험·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용자는 실험·실습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실습 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장비의 안전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험실의 시설 및 장비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사용량만을 배분토록 하고, 사용 후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
실험폐기물은 성상(性狀)별(혼합시 폭발 위험성 물질 제외)로 분리하여 지정 보관통에 넣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착된 표지판에 종류, 발생일시,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취급상 유의사항은 실험실 특성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실험실 안전수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험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한다.
실험실에는 실험·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실험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다.
실험실에서는 난방용으로 전열기구, 가스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실험·실습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실험·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장구를 착용하고 실험·실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실험·실습 중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기, 시약, 위험물 등은 사용 전·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의 안 전한 보관, 정리정돈, 잠금장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안전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일상(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험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험실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및 실시자의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야간실험실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야간실험실 사용자는 실험·실습을 22시 이후에도 계속하여야 할 경우 해당 실험실 연구실책임자에게 야간 실험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간 실험실 사용자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야간 실험실 사용에 관한 안전방법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6차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용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즉시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실험실 연구실책임자는 위험물 보관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실험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실험실의 건축, 전기, 기계,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변경이나 추가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습 중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관리가 미흡 할 경우, 일정기간 해당 실습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실험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연구실책임자 및 담당자 선·해임 사항
2. 일상점검 기록
3. 기기 및 분석기기의 수리 내역
4.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5. 폐기물 및 폐수 처리현황 기록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실험실별 안전수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연구실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의2(실험실 안전표식 부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 내 위험요인(유해인자)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장비,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방법이나 안내사항 등의 표지를 장소, 장비,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화학약품을 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제시약에 시약 명 및 안전표지 라벨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조제시약 및 안전표지 라벨은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6차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사고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고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피해내용, 사후처리 등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그 사고 보고서(경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고발생 3일 이내에 실험실안전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부처의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해야 한다.<6차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비상시 행동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비상시 행동요령에는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인근 소방서 및 보건진료소, 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확산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안전관리위원장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련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대연구실 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부서 장관에게 구두 및 이메일 보고 후 30일 이내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고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험실 및 연구활동종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실험실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비
4. 건강검진비
5.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8. 그 밖에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2항에 따라 책정된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1항의 1호~8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실험실유형별 안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 내 실험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형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실험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매뉴얼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5.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4.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5.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