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63호>
제 정 : 2006. 12. 31.
제 1차 개정 : 2015. 1 . 9.
제 2차 개정 : 2016. 1. 4.
제 3차 개정 : 2017. 5. 22.
제 4차 개정 : 2018. 4. 13.
제 5차 개정 : 2019. 5. 1.
제 6차 개정 : 2021. 9. 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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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에서 사용자가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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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험ㆍ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원),연구소 및 부속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교원, 학생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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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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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
2. | "실험실"이라 함은 교수, 연구원, 대학원 및 학생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6차 개정> |
2-1. |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 포함)을 말한다.<6차 개정> |
3.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 및 부속기관 연구소(실습실)에서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교수, 연구원, 학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
4. |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대표자 즉, 총장을 말하며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5. | "안전관리총책임자"라 함은 연구주체의 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6. | "연구실책임자"란 각 실험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7.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8.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차 개정> |
8-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신하여 연구실안전환경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9. | "주관부서"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전담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
10.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6차 개정> |
11. |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6차 개정> |
12. |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6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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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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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험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전관리총책임자가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안전관리총책임자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단, 위원회는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③ |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④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
⑦ | 각 학부과별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
⑧ | 위원회는 안전교육, 점검 및 진단, 사고조사등을 위하여 대학내 관련부서를 활용한 각각의 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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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총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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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부(과) 소관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총책임자는 교무처장으로 하며, 대학(학부)내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의 학부과장 또는 담당(지도)교수가 되며,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실험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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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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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3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6차 개정> |
②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이상으로 하여금 법에서 규정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총책임자가 추천하고 총장이 지정한다. |
④ |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이 부합해야 한다. |
⑤ |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 관련부서의 장관에 지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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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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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주체의 장은 지정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2. |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다음 각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③ |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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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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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책임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실험실의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
2. |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4. | 실험·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7. | 실험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8. | 연구활동에 필요한 보호구를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6차 개정> |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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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3. | 실험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
4. |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
5. | 법 또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6. | 기타 동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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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연구실안전관리자담당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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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실험실 안전관리규칙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
2. | 실험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4.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유지 |
5. | 실험·실습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
9. |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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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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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은 준수하여야 한다.
5. |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
6. |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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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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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전에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② | 대학 내 연구활동종사자는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 전항의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④ |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이수 후 평가를 통하여 60점 이상 득해야 이수 인정이 된다. |
⑤ |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⑥ |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 실험실 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 강사의 자격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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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험·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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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용자는 실험·실습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실습 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장비의 안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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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험실의 시설 및 장비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
④ |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사용량만을 배분토록 하고, 사용 후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 |
⑤ | 실험폐기물은 성상(性狀)별(혼합시 폭발 위험성 물질 제외)로 분리하여 지정 보관통에 넣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착된 표지판에 종류, 발생일시,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 기타 취급상 유의사항은 실험실 특성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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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험실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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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험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해야 한다. |
② | 실험실에는 실험·실습의 목적에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
④ | 실험실에서는 난방용으로 전열기구, 가스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 실험·실습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 사용자는 실험·실습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장구를 착용하고 실험·실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⑦ | 사용자는 실험·실습 중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
⑧ |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기, 시약, 위험물 등은 사용 전·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⑨ | 실험실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구의 전원차단, 인화성물질 격리, 위험물의 안 전한 보관, 정리정돈, 잠금장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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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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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일상(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실험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험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실험실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 및 실시자의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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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야간실험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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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야간실험실 사용자는 실험·실습을 22시 이후에도 계속하여야 할 경우 해당 실험실 연구실책임자에게 야간 실험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야간 실험실 사용자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 야간 실험실 사용에 관한 안전방법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6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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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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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용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즉시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실험실 연구실책임자는 위험물 보관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실험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 실험실의 건축, 전기, 기계,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변경이나 추가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습 중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⑥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관리가 미흡 할 경우, 일정기간 해당 실습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⑦ |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실험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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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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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4. |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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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험실별 안전수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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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연구실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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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실험실 안전표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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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 내 위험요인(유해인자)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장비,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방법이나 안내사항 등의 표지를 장소, 장비, 출입구 등에 부착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② | 화학약품을 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제시약에 시약 명 및 안전표지 라벨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③ | 조제시약 및 안전표지 라벨은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6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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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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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고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피해내용, 사후처리 등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그 사고 보고서(경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고발생 3일 이내에 실험실안전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부처의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해야 한다.<6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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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상시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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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 비상시 행동요령에는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인근 소방서 및 보건진료소, 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③ |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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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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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고발생시 사고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확산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사고 상태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안전관리위원장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
④ |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련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 중대연구실 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부서 장관에게 구두 및 이메일 보고 후 30일 이내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⑥ |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⑦ |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 사고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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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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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험실 및 연구활동종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실험실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2. |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5. |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 |
8. | 그 밖에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
②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
③ | 2항에 따라 책정된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1항의 1호~8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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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험실유형별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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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 내 실험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형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실험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매뉴얼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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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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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5.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5.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8.4.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5.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