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주체의 장은 지정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2. |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다음 각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
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
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
라.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③ |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