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
2. | "실험실"이라 함은 교수, 연구원, 대학원 및 학생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6차 개정> |
2-1. |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 포함)을 말한다.<6차 개정> |
3.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 및 부속기관 연구소(실습실)에서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교수, 연구원, 학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
4. |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대표자 즉, 총장을 말하며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5. | "안전관리총책임자"라 함은 연구주체의 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전체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6. | "연구실책임자"란 각 실험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7.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8.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차 개정> |
8-1. | "연구실안전환경관리대리자"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신하여 연구실안전환경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9. | "주관부서"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전담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
10.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6차 개정> |
11. |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6차 개정> |
12. |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6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