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8조(실험·실습 기기 조작 및 운영)
①
사용자는 실험·실습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실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험·실습 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