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16조(사고보고서)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고관련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피해내용, 사후처리 등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그 사고 보고서(경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고발생 3일 이내에 실험실안전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부처의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해야 한다.<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