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6조의4(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은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2.
실험실 안전관리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3.
실험·실습 시 적정 안전보호구의 착용
4.
실험실 내 장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
실험시설의 이상 및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6.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