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실험실의 시설 및 장비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
④ |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사용량만을 배분토록 하고, 사용 후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 |
⑤ | 실험폐기물은 성상(性狀)별(혼합시 폭발 위험성 물질 제외)로 분리하여 지정 보관통에 넣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착된 표지판에 종류, 발생일시,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 기타 취급상 유의사항은 실험실 특성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