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6조의3(연구실안전관리자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안전관리규칙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실험실 사고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규칙 준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유지
5.
실험·실습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6.
실험실 안전표식의 부착 및 유지관리
7.
실험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8.
실험실 안전관리 자료 및 통계 유지
9.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