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용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즉시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실험실 연구실책임자는 위험물 보관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실험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 실험실의 건축, 전기, 기계,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변경이나 추가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습 중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⑥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관리가 미흡 할 경우, 일정기간 해당 실습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⑦ | 지정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실험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