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학부(과) 소관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총책임자는 교무처장으로 하며, 대학(학부)내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의 학부과장 또는 담당(지도)교수가 되며,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실험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