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규칙 ( 개정 : 2021년 09 월 02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
칙
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험ㆍ실습을 수행하는 대학(원),연구소 및 부속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교원, 학생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