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주체의 장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3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6차 개정> |
②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이상으로 하여금 법에서 규정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총책임자가 추천하고 총장이 지정한다. |
④ |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이 부합해야 한다. |
⑤ |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 관련부서의 장관에 지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